경제

롯데 자이언츠, 야구장 밖에서도 '꼴찌'?... 모든 KBO 협업 상품서 유일하게 제외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유통업계는 다양한 야구 관련 마케팅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롯데 자이언츠만 유독 협업 상품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9종에서 롯데 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빵 구매 시 증정하는 구단별 대표 선수 띠부씰에도 롯데 선수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롯데 제외'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웅진식품이 출시한 '하늘보리 KBO 에디션'에서도 롯데만 빠졌고, 지난해 해태제과가 선보인 지역 한정 홈런볼에서도 롯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롯데 구단이 협업 제안을 받지 않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KBO에서 각 구단에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롯데 구단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산하에 롯데웰푸드라는 경쟁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웅진식품 관계자 역시 "참여 희망 구단에 롯데가 빠져 있어 9개 구단 대상으로만 제작됐다"면서 "롯데칠성이라는 경쟁사가 있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자이언츠 협업 상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현재 롯데웰푸드나 롯데칠성과 협업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롯데칠성 관계자도 "자이언츠 관련 제품 출시 계획이 내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구단들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두산 베어스 팬들의 별칭을 활용한 '연세우유 먹산 생크림빵'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포켓 CU 앱의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고, 6일 만에 12만개 이상 팔리며 CU 디저트 매출 1위 상품에 등극했다. CU의 전체 디저트 매출도 일주일 사이 19.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븐일레븐도 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 '팝콘치킨'을 새롭게 선보이며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해 프로야구 개막 후 한 달간 세븐일레븐의 즉석상품 매출은 전월 대비 30% 신장했고, 모바일앱 세븐앱에서도 당일 픽업 서비스의 즉석식품 주문 건수가 리뉴얼 초기 대비 15% 증가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롯데호텔 리워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야구 관람권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롯데그룹 내에서도 야구 마케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팬들이 직접 구매하고 소장할 수 있는 협업 상품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계속해서 빠지는 현상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다른 구단 팬들이 누리는 다양한 협업 상품의 즐거움에서 소외된 채, "왜 롯데만 없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다. 야구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시즌에 롯데 자이언츠의 '나 홀로 소외'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