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 자이언츠, 야구장 밖에서도 '꼴찌'?... 모든 KBO 협업 상품서 유일하게 제외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유통업계는 다양한 야구 관련 마케팅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롯데 자이언츠만 유독 협업 상품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9종에서 롯데 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빵 구매 시 증정하는 구단별 대표 선수 띠부씰에도 롯데 선수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롯데 제외'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웅진식품이 출시한 '하늘보리 KBO 에디션'에서도 롯데만 빠졌고, 지난해 해태제과가 선보인 지역 한정 홈런볼에서도 롯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롯데 구단이 협업 제안을 받지 않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KBO에서 각 구단에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롯데 구단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산하에 롯데웰푸드라는 경쟁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웅진식품 관계자 역시 "참여 희망 구단에 롯데가 빠져 있어 9개 구단 대상으로만 제작됐다"면서 "롯데칠성이라는 경쟁사가 있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자이언츠 협업 상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현재 롯데웰푸드나 롯데칠성과 협업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롯데칠성 관계자도 "자이언츠 관련 제품 출시 계획이 내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구단들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두산 베어스 팬들의 별칭을 활용한 '연세우유 먹산 생크림빵'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포켓 CU 앱의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고, 6일 만에 12만개 이상 팔리며 CU 디저트 매출 1위 상품에 등극했다. CU의 전체 디저트 매출도 일주일 사이 19.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븐일레븐도 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 '팝콘치킨'을 새롭게 선보이며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해 프로야구 개막 후 한 달간 세븐일레븐의 즉석상품 매출은 전월 대비 30% 신장했고, 모바일앱 세븐앱에서도 당일 픽업 서비스의 즉석식품 주문 건수가 리뉴얼 초기 대비 15% 증가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롯데호텔 리워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야구 관람권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롯데그룹 내에서도 야구 마케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팬들이 직접 구매하고 소장할 수 있는 협업 상품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계속해서 빠지는 현상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다른 구단 팬들이 누리는 다양한 협업 상품의 즐거움에서 소외된 채, "왜 롯데만 없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다. 야구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시즌에 롯데 자이언츠의 '나 홀로 소외'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