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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향기' 가득한 부천 페스타, 문화와 맛을 동시에

부천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부천종합운동장과 진달래 동산 일대에서 ‘부천 페스타(B-festa)-봄꽃여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천 페스타’는 부천시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합한 축제로, 계절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테마 행사 중 첫 번째인 ‘봄꽃여행’이 이번에 개최된다. ‘부천 페스타’는 부천의 문화적 다양성과 매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부천 페스타’는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봄에는 ‘봄꽃·가족’을 주제로 한 행사로 시작되며, 여름에는 ‘모험’, 가을에는 ‘화합’, 겨울에는 ‘낭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가 펼쳐진다. 이번 봄꽃여행 행사에서는 부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부천시민들은 5개의 구역으로 나뉜 행사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플리마켓존에서는 부천의 예술인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공예품, 일러스트 굿즈 등 개성 넘치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된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예술 작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진달래꽃을 테마로 한 에코백 만들기나 수세미 만들기 체험 등은 방문객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즐길 거리다. 또한, 물품판매존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전통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이곳에서는 화장품, 마사지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상인들의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푸드트럭존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된다. 치킨, 타코야끼 등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부천 맛집 10%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축제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버스킹존에서는 원형광장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된다. 이곳은 공연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공연은 음악과 다양한 공연 형식으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부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천시가 가진 문화적 자원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의 문화적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이번 ‘부천 페스타-봄꽃여행’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판매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부천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부천 페스타-봄꽃여행’을 통해 부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부천이 관광 경쟁력을 가진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봄꽃여행’이라는 테마 아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부천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할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