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봄철 건강 "숨쉬는 것만으로 위험해"

봄철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침투해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다양한 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황사의 입자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인 반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훨씬 작다. 이 작은 입자는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간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이는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미세먼지는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1년 이상 노출된 사람은 폐렴으로 입원할 위험이 두 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폐렴으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혈액에서 미세먼지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로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기 오염은 장기적으로 경동맥을 단단하게 하고 좁아지게 하며, 혈전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염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경동맥이 좁아질 확률이 24% 더 높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기술대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188개국의 뇌졸중 발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외 대기 오염이 뇌졸중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오염 물질과 화학 물질이 결막이나 눈꺼풀에 닿으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각막 궤양이나 각막 혼탁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에 직접 닿아 아토피, 탈모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 모공의 약 20분의 1 크기여서 쉽게 피부에 흡수된다. 이때 흡수된 미세먼지 속 오염 물질이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질세포와 지질막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홍콩에 거주하는 6만6000여 명의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 당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률이 22%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된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80% 증가하고, 남성은 폐암 발생률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몸속에서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켜 일부 유전자의 결함을 초래하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신생 혈관 형성을 자극하여 암세포가 쉽게 퍼지게 만든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