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봄철 건강 "숨쉬는 것만으로 위험해"

봄철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침투해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다양한 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황사의 입자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인 반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훨씬 작다. 이 작은 입자는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간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이는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미세먼지는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1년 이상 노출된 사람은 폐렴으로 입원할 위험이 두 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폐렴으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혈액에서 미세먼지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로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기 오염은 장기적으로 경동맥을 단단하게 하고 좁아지게 하며, 혈전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염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경동맥이 좁아질 확률이 24% 더 높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기술대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188개국의 뇌졸중 발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외 대기 오염이 뇌졸중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오염 물질과 화학 물질이 결막이나 눈꺼풀에 닿으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각막 궤양이나 각막 혼탁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에 직접 닿아 아토피, 탈모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 모공의 약 20분의 1 크기여서 쉽게 피부에 흡수된다. 이때 흡수된 미세먼지 속 오염 물질이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질세포와 지질막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홍콩에 거주하는 6만6000여 명의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 당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률이 22%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된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80% 증가하고, 남성은 폐암 발생률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몸속에서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켜 일부 유전자의 결함을 초래하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신생 혈관 형성을 자극하여 암세포가 쉽게 퍼지게 만든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