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봄철 건강 "숨쉬는 것만으로 위험해"

봄철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침투해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다양한 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황사의 입자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인 반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훨씬 작다. 이 작은 입자는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간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이는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미세먼지는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1년 이상 노출된 사람은 폐렴으로 입원할 위험이 두 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폐렴으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혈액에서 미세먼지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로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기 오염은 장기적으로 경동맥을 단단하게 하고 좁아지게 하며, 혈전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염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경동맥이 좁아질 확률이 24% 더 높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기술대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188개국의 뇌졸중 발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외 대기 오염이 뇌졸중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오염 물질과 화학 물질이 결막이나 눈꺼풀에 닿으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각막 궤양이나 각막 혼탁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에 직접 닿아 아토피, 탈모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 모공의 약 20분의 1 크기여서 쉽게 피부에 흡수된다. 이때 흡수된 미세먼지 속 오염 물질이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질세포와 지질막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홍콩에 거주하는 6만6000여 명의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 당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률이 22%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된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80% 증가하고, 남성은 폐암 발생률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몸속에서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켜 일부 유전자의 결함을 초래하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신생 혈관 형성을 자극하여 암세포가 쉽게 퍼지게 만든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