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봄철 건강 "숨쉬는 것만으로 위험해"

봄철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침투해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다양한 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황사의 입자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인 반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훨씬 작다. 이 작은 입자는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간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이는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미세먼지는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1년 이상 노출된 사람은 폐렴으로 입원할 위험이 두 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폐렴으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혈액에서 미세먼지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로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기 오염은 장기적으로 경동맥을 단단하게 하고 좁아지게 하며, 혈전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염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경동맥이 좁아질 확률이 24% 더 높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기술대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188개국의 뇌졸중 발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외 대기 오염이 뇌졸중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오염 물질과 화학 물질이 결막이나 눈꺼풀에 닿으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각막 궤양이나 각막 혼탁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에 직접 닿아 아토피, 탈모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피부 모공의 약 20분의 1 크기여서 쉽게 피부에 흡수된다. 이때 흡수된 미세먼지 속 오염 물질이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질세포와 지질막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홍콩에 거주하는 6만6000여 명의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 당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률이 22%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된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80% 증가하고, 남성은 폐암 발생률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몸속에서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켜 일부 유전자의 결함을 초래하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신생 혈관 형성을 자극하여 암세포가 쉽게 퍼지게 만든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