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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디즈니+, 드디어 터졌다! 박은빈, 넷플릭스 잡으러 왔다


잇따른 흥행 실패로 국내 OTT 시장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디즈니플러스(Disney+)가 새 드라마 ‘하이퍼나이프’로 반전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메디컬 스릴러 장르의 ‘하이퍼나이프’는 공개 직후 디즈니플러스 한국 콘텐츠 종합 순위 1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하이퍼나이프’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터키 등 5개국에서도 콘텐츠 종합 순위 톱5에 진입하며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디즈니플러스가 2023년 ‘무빙’ 이후 2년 만에 기록한 성과로, 최근 부진했던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첫 공개된 ‘하이퍼나이프’는 천재 의사였던 ‘세옥’(박은빈)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덕희’(설경구)와 재회하며 벌어지는 치열한 대립을 그린 메디컬 스릴러다. 박은빈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무인도의 디바’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작품은 정교한 연출과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로 몰입감을 선사하며, “소름 돋는다”, “눈을 뗄 수 없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흥행 참패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공개된 ‘지배종’, ‘삼식이 삼촌’, ‘화인가 스캔들’, ‘폭군’, ‘노웨이아웃’ 등 다수의 작품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으며, ‘무빙’의 강풀 작가 차기작으로 주목받았던 ‘조명가게’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다룬 ‘트리거’ 역시 이용자 이탈을 막지 못했다.

 


OTT 시장에서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디즈니플러스의 월간 사용자 수는 257만 명으로 국내 주요 OTT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넷플릭스(1345만 명), 쿠팡플레이(684만 명), 티빙(679만 명), 웨이브(418만 명)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특히, ‘무빙’으로 반등했던 2023년 9월(433만 명)과 비교하면 약 2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이퍼나이프’가 디즈니플러스의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즈니+에 볼 게 없다”는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하이퍼나이프’의 성공을 발판 삼아 추가적인 콘텐츠 강화와 이용자 유치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디즈니플러스가 이번 반등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