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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디즈니+, 드디어 터졌다! 박은빈, 넷플릭스 잡으러 왔다


잇따른 흥행 실패로 국내 OTT 시장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디즈니플러스(Disney+)가 새 드라마 ‘하이퍼나이프’로 반전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메디컬 스릴러 장르의 ‘하이퍼나이프’는 공개 직후 디즈니플러스 한국 콘텐츠 종합 순위 1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하이퍼나이프’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터키 등 5개국에서도 콘텐츠 종합 순위 톱5에 진입하며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디즈니플러스가 2023년 ‘무빙’ 이후 2년 만에 기록한 성과로, 최근 부진했던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첫 공개된 ‘하이퍼나이프’는 천재 의사였던 ‘세옥’(박은빈)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덕희’(설경구)와 재회하며 벌어지는 치열한 대립을 그린 메디컬 스릴러다. 박은빈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무인도의 디바’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작품은 정교한 연출과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로 몰입감을 선사하며, “소름 돋는다”, “눈을 뗄 수 없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흥행 참패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공개된 ‘지배종’, ‘삼식이 삼촌’, ‘화인가 스캔들’, ‘폭군’, ‘노웨이아웃’ 등 다수의 작품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으며, ‘무빙’의 강풀 작가 차기작으로 주목받았던 ‘조명가게’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다룬 ‘트리거’ 역시 이용자 이탈을 막지 못했다.

 


OTT 시장에서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디즈니플러스의 월간 사용자 수는 257만 명으로 국내 주요 OTT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넷플릭스(1345만 명), 쿠팡플레이(684만 명), 티빙(679만 명), 웨이브(418만 명)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특히, ‘무빙’으로 반등했던 2023년 9월(433만 명)과 비교하면 약 2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이퍼나이프’가 디즈니플러스의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즈니+에 볼 게 없다”는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하이퍼나이프’의 성공을 발판 삼아 추가적인 콘텐츠 강화와 이용자 유치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디즈니플러스가 이번 반등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