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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디즈니+, 드디어 터졌다! 박은빈, 넷플릭스 잡으러 왔다


잇따른 흥행 실패로 국내 OTT 시장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디즈니플러스(Disney+)가 새 드라마 ‘하이퍼나이프’로 반전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메디컬 스릴러 장르의 ‘하이퍼나이프’는 공개 직후 디즈니플러스 한국 콘텐츠 종합 순위 1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하이퍼나이프’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터키 등 5개국에서도 콘텐츠 종합 순위 톱5에 진입하며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디즈니플러스가 2023년 ‘무빙’ 이후 2년 만에 기록한 성과로, 최근 부진했던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첫 공개된 ‘하이퍼나이프’는 천재 의사였던 ‘세옥’(박은빈)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덕희’(설경구)와 재회하며 벌어지는 치열한 대립을 그린 메디컬 스릴러다. 박은빈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무인도의 디바’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작품은 정교한 연출과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로 몰입감을 선사하며, “소름 돋는다”, “눈을 뗄 수 없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흥행 참패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공개된 ‘지배종’, ‘삼식이 삼촌’, ‘화인가 스캔들’, ‘폭군’, ‘노웨이아웃’ 등 다수의 작품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으며, ‘무빙’의 강풀 작가 차기작으로 주목받았던 ‘조명가게’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다룬 ‘트리거’ 역시 이용자 이탈을 막지 못했다.

 


OTT 시장에서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디즈니플러스의 월간 사용자 수는 257만 명으로 국내 주요 OTT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넷플릭스(1345만 명), 쿠팡플레이(684만 명), 티빙(679만 명), 웨이브(418만 명)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특히, ‘무빙’으로 반등했던 2023년 9월(433만 명)과 비교하면 약 2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이퍼나이프’가 디즈니플러스의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즈니+에 볼 게 없다”는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하이퍼나이프’의 성공을 발판 삼아 추가적인 콘텐츠 강화와 이용자 유치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디즈니플러스가 이번 반등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