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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디즈니+, 드디어 터졌다! 박은빈, 넷플릭스 잡으러 왔다


잇따른 흥행 실패로 국내 OTT 시장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디즈니플러스(Disney+)가 새 드라마 ‘하이퍼나이프’로 반전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메디컬 스릴러 장르의 ‘하이퍼나이프’는 공개 직후 디즈니플러스 한국 콘텐츠 종합 순위 1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하이퍼나이프’는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터키 등 5개국에서도 콘텐츠 종합 순위 톱5에 진입하며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디즈니플러스가 2023년 ‘무빙’ 이후 2년 만에 기록한 성과로, 최근 부진했던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첫 공개된 ‘하이퍼나이프’는 천재 의사였던 ‘세옥’(박은빈)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덕희’(설경구)와 재회하며 벌어지는 치열한 대립을 그린 메디컬 스릴러다. 박은빈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무인도의 디바’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작품은 정교한 연출과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로 몰입감을 선사하며, “소름 돋는다”, “눈을 뗄 수 없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흥행 참패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공개된 ‘지배종’, ‘삼식이 삼촌’, ‘화인가 스캔들’, ‘폭군’, ‘노웨이아웃’ 등 다수의 작품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으며, ‘무빙’의 강풀 작가 차기작으로 주목받았던 ‘조명가게’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다룬 ‘트리거’ 역시 이용자 이탈을 막지 못했다.

 


OTT 시장에서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디즈니플러스의 월간 사용자 수는 257만 명으로 국내 주요 OTT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넷플릭스(1345만 명), 쿠팡플레이(684만 명), 티빙(679만 명), 웨이브(418만 명)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특히, ‘무빙’으로 반등했던 2023년 9월(433만 명)과 비교하면 약 2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이퍼나이프’가 디즈니플러스의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즈니+에 볼 게 없다”는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하이퍼나이프’의 성공을 발판 삼아 추가적인 콘텐츠 강화와 이용자 유치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디즈니플러스가 이번 반등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