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덕대왕신종 울림에 소름! 국립중앙박물관 '공간_사이' 가보니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운 감각 전시실 ‘공간_사이’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유물 감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으로 깊고 은은한 울림을 전하는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각·청각·촉각을 활용해 유물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_사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청자실과 금속공예실 사이에 위치해 있다. 금속공예실의 주요 전시품인 한국의 범종 소리와 울림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전시 공간은 다양한 세대와 국적, 장애 유무, 박물관 경험 정도가 서로 다른 관람객들을 하나로 잇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성덕대왕신종의 깊고 은은한 소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중앙에는 높이 4m, 폭 4m 크기의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특징인 ‘맥놀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맥놀이는 소리의 강약이 반복되며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현상으로,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핵심적인 매력 중 하나다. 관람객들은 이 화면을 통해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청음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이 의자는 소리의 압력을 전달하는 진동기 기계를 통해 관람객이 몸으로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몸으로 체험하며 성덕대왕신종의 울림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촉각적 체험도 전시의 중요한 요소다. 전시실에는 성덕대왕신종을 축소한 모형과 범종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인 구리와 주석 등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관람객은 범종 제작 과정과 재료의 특성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실은 다양한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 수어와 음성 해설, 큰 글씨와 영어 번역이 함께 제공되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수어 작업에는 변강석 강남대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와 그의 팀 ‘수어민들레’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음성 해설은 애니메이션 ‘세일러문’과 영화 ‘타이타닉’의 목소리로 잘 알려진 최덕희 성우가 맡아 관람객들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전시 내용을 전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관람객이 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려는 방향성이 이번 전시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오감을 통해 유물의 본질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성덕대왕신종의 깊은 울림과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_사이’는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