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덕대왕신종 울림에 소름! 국립중앙박물관 '공간_사이' 가보니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운 감각 전시실 ‘공간_사이’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유물 감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으로 깊고 은은한 울림을 전하는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각·청각·촉각을 활용해 유물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_사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청자실과 금속공예실 사이에 위치해 있다. 금속공예실의 주요 전시품인 한국의 범종 소리와 울림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전시 공간은 다양한 세대와 국적, 장애 유무, 박물관 경험 정도가 서로 다른 관람객들을 하나로 잇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성덕대왕신종의 깊고 은은한 소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중앙에는 높이 4m, 폭 4m 크기의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특징인 ‘맥놀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맥놀이는 소리의 강약이 반복되며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현상으로,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핵심적인 매력 중 하나다. 관람객들은 이 화면을 통해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청음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이 의자는 소리의 압력을 전달하는 진동기 기계를 통해 관람객이 몸으로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몸으로 체험하며 성덕대왕신종의 울림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촉각적 체험도 전시의 중요한 요소다. 전시실에는 성덕대왕신종을 축소한 모형과 범종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인 구리와 주석 등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관람객은 범종 제작 과정과 재료의 특성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실은 다양한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 수어와 음성 해설, 큰 글씨와 영어 번역이 함께 제공되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수어 작업에는 변강석 강남대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와 그의 팀 ‘수어민들레’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음성 해설은 애니메이션 ‘세일러문’과 영화 ‘타이타닉’의 목소리로 잘 알려진 최덕희 성우가 맡아 관람객들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전시 내용을 전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관람객이 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려는 방향성이 이번 전시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오감을 통해 유물의 본질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성덕대왕신종의 깊은 울림과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_사이’는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