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덕대왕신종 울림에 소름! 국립중앙박물관 '공간_사이' 가보니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운 감각 전시실 ‘공간_사이’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유물 감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으로 깊고 은은한 울림을 전하는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각·청각·촉각을 활용해 유물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_사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청자실과 금속공예실 사이에 위치해 있다. 금속공예실의 주요 전시품인 한국의 범종 소리와 울림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전시 공간은 다양한 세대와 국적, 장애 유무, 박물관 경험 정도가 서로 다른 관람객들을 하나로 잇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성덕대왕신종의 깊고 은은한 소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중앙에는 높이 4m, 폭 4m 크기의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특징인 ‘맥놀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맥놀이는 소리의 강약이 반복되며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현상으로,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핵심적인 매력 중 하나다. 관람객들은 이 화면을 통해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청음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이 의자는 소리의 압력을 전달하는 진동기 기계를 통해 관람객이 몸으로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몸으로 체험하며 성덕대왕신종의 울림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촉각적 체험도 전시의 중요한 요소다. 전시실에는 성덕대왕신종을 축소한 모형과 범종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인 구리와 주석 등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관람객은 범종 제작 과정과 재료의 특성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실은 다양한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 수어와 음성 해설, 큰 글씨와 영어 번역이 함께 제공되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수어 작업에는 변강석 강남대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와 그의 팀 ‘수어민들레’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음성 해설은 애니메이션 ‘세일러문’과 영화 ‘타이타닉’의 목소리로 잘 알려진 최덕희 성우가 맡아 관람객들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전시 내용을 전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관람객이 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려는 방향성이 이번 전시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오감을 통해 유물의 본질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성덕대왕신종의 깊은 울림과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_사이’는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