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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입 보이' 대신 NJZ…뉴진스, 법원 결정에 활동 중단

 새 팀명 '엔제이지(NJZ)'로 재데뷔를 선언했던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전날(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멤버들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 뉴진스는 기존 히트곡('어텐션', '하입 보이', '디토', 'OMG', '슈퍼샤이' 등) 대신 NJZ 데뷔곡으로 준비했던 '피트 스톱(Pit Stop)'을 최초 공개하고, 각자 준비한 커버곡 위주의 솔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민지는 업살의 '스마일 포 더 카메라', 하니는 고스트 타운 디제이의 '마이 부', 다니엘은 TLC의 '노 스크럽', 해린은 디 인터넷의 '돈차', 혜인은 SWV의 '유즈 유어 하트'를 불렀다. 공연장 LED에는 뉴진스가 아닌 NJZ가 표출됐고, 인근에서는 NJZ 공식 굿즈(티셔츠, 볼캡, 키링, 보조배터리, 파우치, 스티커 팩 등)도 판매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양측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첫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처분 인용으로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게 된 어도어는 홍콩 공연에 직원을 파견했으나, 멤버들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역시 사전에 어도어와 공유되지 않았다.

 

뉴진스 맏언니 민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시작했습니다"라며 "법원 결정과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막내 혜인도 "참고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고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밝게 웃는 얼굴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24일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대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