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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입 보이' 대신 NJZ…뉴진스, 법원 결정에 활동 중단

 새 팀명 '엔제이지(NJZ)'로 재데뷔를 선언했던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전날(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멤버들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 뉴진스는 기존 히트곡('어텐션', '하입 보이', '디토', 'OMG', '슈퍼샤이' 등) 대신 NJZ 데뷔곡으로 준비했던 '피트 스톱(Pit Stop)'을 최초 공개하고, 각자 준비한 커버곡 위주의 솔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민지는 업살의 '스마일 포 더 카메라', 하니는 고스트 타운 디제이의 '마이 부', 다니엘은 TLC의 '노 스크럽', 해린은 디 인터넷의 '돈차', 혜인은 SWV의 '유즈 유어 하트'를 불렀다. 공연장 LED에는 뉴진스가 아닌 NJZ가 표출됐고, 인근에서는 NJZ 공식 굿즈(티셔츠, 볼캡, 키링, 보조배터리, 파우치, 스티커 팩 등)도 판매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양측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첫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처분 인용으로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게 된 어도어는 홍콩 공연에 직원을 파견했으나, 멤버들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역시 사전에 어도어와 공유되지 않았다.

 

뉴진스 맏언니 민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시작했습니다"라며 "법원 결정과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막내 혜인도 "참고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고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밝게 웃는 얼굴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24일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대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