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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입 보이' 대신 NJZ…뉴진스, 법원 결정에 활동 중단

 새 팀명 '엔제이지(NJZ)'로 재데뷔를 선언했던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전날(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멤버들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 뉴진스는 기존 히트곡('어텐션', '하입 보이', '디토', 'OMG', '슈퍼샤이' 등) 대신 NJZ 데뷔곡으로 준비했던 '피트 스톱(Pit Stop)'을 최초 공개하고, 각자 준비한 커버곡 위주의 솔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민지는 업살의 '스마일 포 더 카메라', 하니는 고스트 타운 디제이의 '마이 부', 다니엘은 TLC의 '노 스크럽', 해린은 디 인터넷의 '돈차', 혜인은 SWV의 '유즈 유어 하트'를 불렀다. 공연장 LED에는 뉴진스가 아닌 NJZ가 표출됐고, 인근에서는 NJZ 공식 굿즈(티셔츠, 볼캡, 키링, 보조배터리, 파우치, 스티커 팩 등)도 판매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양측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첫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처분 인용으로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게 된 어도어는 홍콩 공연에 직원을 파견했으나, 멤버들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역시 사전에 어도어와 공유되지 않았다.

 

뉴진스 맏언니 민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시작했습니다"라며 "법원 결정과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막내 혜인도 "참고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고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밝게 웃는 얼굴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24일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대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