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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中 편애" 이창원 감독 분노, U-22 대표팀 '8년 만의 중국 참사'

 임시 감독 체제로 중국 원정에 나선 U-22 축구대표팀이 석연찮은 판정 속에 중국에 0-1로 패하며 1무 1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경기 후 이창원 임시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국 U-22 축구대표팀이 중국 원정에서 또다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23일(한국시간) 중국 장쑤성 옌청올림픽스포츠센터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축구협회(CFA) 초청 U-22 4개국 친선대회 2차전에서, 한국은 후반 41분 리우하오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중국에 0-1로 패했다. 앞서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를 기록, 이번 대회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식 감독 선임이 지연되면서 임시 사령탑 체제로 중국 원정길에 오른 한국은, 전원 K리그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정재상(대구), 조영광(경남), 이승원(김천), 한종무(대구) 등 젊은 피를 앞세워 중국의 골문을 노렸다. 후반에는 최우진(전북), 이준규(대전), 손승범(서울)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끝내 중국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점유율에서는 51대 49로 대등하게 맞섰지만, 유효 슈팅은 2대 7로 크게 밀리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에는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거나, 문현호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리우하오판에게 결국 실점하며 패배를 떠안았다. 상대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한국 수비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리우하오판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창원 감독은 중국 선수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꼭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많은 대회에 참가했는데, 매번 심판이 편파적으로 휘슬을 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U-20 월드컵 멤버 중 3명만이 이 팀에 남았고, 나머지 6명은 유럽에 진출해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전력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변명처럼 들릴지 몰라도, 준비가 정말 부족했다.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 선수 선발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QQ'는 이창원 감독의 '우승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U-22 대표팀 유다바오 감독의 SNS 반응을 전했다. 유다바오 감독은 "우리는 2017년 오늘, 한국을 1대0으로 이겼다. 8년 후 우리는 다시 한국을 이겼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2017년 3월, 한국은 중국 창사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에 0-1로 패한 바 있다.

 

한편, U-22 대표팀은 오는 2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6년 U-23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전력 점검의 무대로, 이창원 감독은 남은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릴 계획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