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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中 편애" 이창원 감독 분노, U-22 대표팀 '8년 만의 중국 참사'

 임시 감독 체제로 중국 원정에 나선 U-22 축구대표팀이 석연찮은 판정 속에 중국에 0-1로 패하며 1무 1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경기 후 이창원 임시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국 U-22 축구대표팀이 중국 원정에서 또다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23일(한국시간) 중국 장쑤성 옌청올림픽스포츠센터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축구협회(CFA) 초청 U-22 4개국 친선대회 2차전에서, 한국은 후반 41분 리우하오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중국에 0-1로 패했다. 앞서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를 기록, 이번 대회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식 감독 선임이 지연되면서 임시 사령탑 체제로 중국 원정길에 오른 한국은, 전원 K리그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정재상(대구), 조영광(경남), 이승원(김천), 한종무(대구) 등 젊은 피를 앞세워 중국의 골문을 노렸다. 후반에는 최우진(전북), 이준규(대전), 손승범(서울)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끝내 중국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점유율에서는 51대 49로 대등하게 맞섰지만, 유효 슈팅은 2대 7로 크게 밀리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에는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거나, 문현호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리우하오판에게 결국 실점하며 패배를 떠안았다. 상대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한국 수비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리우하오판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창원 감독은 중국 선수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꼭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많은 대회에 참가했는데, 매번 심판이 편파적으로 휘슬을 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U-20 월드컵 멤버 중 3명만이 이 팀에 남았고, 나머지 6명은 유럽에 진출해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전력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변명처럼 들릴지 몰라도, 준비가 정말 부족했다.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 선수 선발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QQ'는 이창원 감독의 '우승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U-22 대표팀 유다바오 감독의 SNS 반응을 전했다. 유다바오 감독은 "우리는 2017년 오늘, 한국을 1대0으로 이겼다. 8년 후 우리는 다시 한국을 이겼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2017년 3월, 한국은 중국 창사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에 0-1로 패한 바 있다.

 

한편, U-22 대표팀은 오는 2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6년 U-23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전력 점검의 무대로, 이창원 감독은 남은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릴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