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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中 편애" 이창원 감독 분노, U-22 대표팀 '8년 만의 중국 참사'

 임시 감독 체제로 중국 원정에 나선 U-22 축구대표팀이 석연찮은 판정 속에 중국에 0-1로 패하며 1무 1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경기 후 이창원 임시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국 U-22 축구대표팀이 중국 원정에서 또다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23일(한국시간) 중국 장쑤성 옌청올림픽스포츠센터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축구협회(CFA) 초청 U-22 4개국 친선대회 2차전에서, 한국은 후반 41분 리우하오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중국에 0-1로 패했다. 앞서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를 기록, 이번 대회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식 감독 선임이 지연되면서 임시 사령탑 체제로 중국 원정길에 오른 한국은, 전원 K리그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정재상(대구), 조영광(경남), 이승원(김천), 한종무(대구) 등 젊은 피를 앞세워 중국의 골문을 노렸다. 후반에는 최우진(전북), 이준규(대전), 손승범(서울)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끝내 중국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점유율에서는 51대 49로 대등하게 맞섰지만, 유효 슈팅은 2대 7로 크게 밀리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에는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거나, 문현호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리우하오판에게 결국 실점하며 패배를 떠안았다. 상대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한국 수비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리우하오판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창원 감독은 중국 선수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꼭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많은 대회에 참가했는데, 매번 심판이 편파적으로 휘슬을 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U-20 월드컵 멤버 중 3명만이 이 팀에 남았고, 나머지 6명은 유럽에 진출해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전력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변명처럼 들릴지 몰라도, 준비가 정말 부족했다.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 선수 선발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QQ'는 이창원 감독의 '우승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U-22 대표팀 유다바오 감독의 SNS 반응을 전했다. 유다바오 감독은 "우리는 2017년 오늘, 한국을 1대0으로 이겼다. 8년 후 우리는 다시 한국을 이겼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2017년 3월, 한국은 중국 창사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에 0-1로 패한 바 있다.

 

한편, U-22 대표팀은 오는 2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6년 U-23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전력 점검의 무대로, 이창원 감독은 남은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릴 계획이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