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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中 편애" 이창원 감독 분노, U-22 대표팀 '8년 만의 중국 참사'

 임시 감독 체제로 중국 원정에 나선 U-22 축구대표팀이 석연찮은 판정 속에 중국에 0-1로 패하며 1무 1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경기 후 이창원 임시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국 U-22 축구대표팀이 중국 원정에서 또다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23일(한국시간) 중국 장쑤성 옌청올림픽스포츠센터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축구협회(CFA) 초청 U-22 4개국 친선대회 2차전에서, 한국은 후반 41분 리우하오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중국에 0-1로 패했다. 앞서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를 기록, 이번 대회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식 감독 선임이 지연되면서 임시 사령탑 체제로 중국 원정길에 오른 한국은, 전원 K리그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정재상(대구), 조영광(경남), 이승원(김천), 한종무(대구) 등 젊은 피를 앞세워 중국의 골문을 노렸다. 후반에는 최우진(전북), 이준규(대전), 손승범(서울)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끝내 중국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점유율에서는 51대 49로 대등하게 맞섰지만, 유효 슈팅은 2대 7로 크게 밀리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에는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거나, 문현호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리우하오판에게 결국 실점하며 패배를 떠안았다. 상대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한국 수비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리우하오판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창원 감독은 중국 선수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꼭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많은 대회에 참가했는데, 매번 심판이 편파적으로 휘슬을 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이번 대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U-20 월드컵 멤버 중 3명만이 이 팀에 남았고, 나머지 6명은 유럽에 진출해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전력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변명처럼 들릴지 몰라도, 준비가 정말 부족했다.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 선수 선발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QQ'는 이창원 감독의 '우승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U-22 대표팀 유다바오 감독의 SNS 반응을 전했다. 유다바오 감독은 "우리는 2017년 오늘, 한국을 1대0으로 이겼다. 8년 후 우리는 다시 한국을 이겼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2017년 3월, 한국은 중국 창사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에 0-1로 패한 바 있다.

 

한편, U-22 대표팀은 오는 2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6년 U-23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전력 점검의 무대로, 이창원 감독은 남은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릴 계획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