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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스고이!" 한일 부부 전성시대… 일본 아내의 매력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국제결혼이 최근 급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840건에서 40%나 증가한 수치로, 눈에 띄는 변화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동안 양국 간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국제결혼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2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6.2% 늘었고,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는 2.6% 증가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일본 여성은 7.5%로 네 번째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일 부부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여름일기’에 올라온 ‘남편바라기 24살 일본인 아내의 일상’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 일본인 여성은 “많은 분들이 제 하루를 궁금해하셔서 일상을 공개한다”며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여줬다.

 

그녀는 아침에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수건을 준비하며 대기했다. 이후 남편의 셔츠 단추를 잠가주고, 출근 가방을 챙겨주는 모습이 담겼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남편의 직장 앞으로 전달했다. 저녁에는 남편을 포옹으로 맞이하고 외투를 벗겨준 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직후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이러니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에게 환상을 가지는 거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으며, 대부분 남성 시청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의 인기는 한일 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부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