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오빠, 스고이!" 한일 부부 전성시대… 일본 아내의 매력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국제결혼이 최근 급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840건에서 40%나 증가한 수치로, 눈에 띄는 변화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동안 양국 간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국제결혼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2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6.2% 늘었고,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는 2.6% 증가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일본 여성은 7.5%로 네 번째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일 부부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여름일기’에 올라온 ‘남편바라기 24살 일본인 아내의 일상’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 일본인 여성은 “많은 분들이 제 하루를 궁금해하셔서 일상을 공개한다”며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여줬다.

 

그녀는 아침에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수건을 준비하며 대기했다. 이후 남편의 셔츠 단추를 잠가주고, 출근 가방을 챙겨주는 모습이 담겼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남편의 직장 앞으로 전달했다. 저녁에는 남편을 포옹으로 맞이하고 외투를 벗겨준 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직후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이러니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에게 환상을 가지는 거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으며, 대부분 남성 시청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의 인기는 한일 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부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