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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스고이!" 한일 부부 전성시대… 일본 아내의 매력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국제결혼이 최근 급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840건에서 40%나 증가한 수치로, 눈에 띄는 변화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동안 양국 간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국제결혼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2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6.2% 늘었고,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는 2.6% 증가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일본 여성은 7.5%로 네 번째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일 부부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여름일기’에 올라온 ‘남편바라기 24살 일본인 아내의 일상’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 일본인 여성은 “많은 분들이 제 하루를 궁금해하셔서 일상을 공개한다”며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여줬다.

 

그녀는 아침에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수건을 준비하며 대기했다. 이후 남편의 셔츠 단추를 잠가주고, 출근 가방을 챙겨주는 모습이 담겼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남편의 직장 앞으로 전달했다. 저녁에는 남편을 포옹으로 맞이하고 외투를 벗겨준 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직후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이러니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에게 환상을 가지는 거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으며, 대부분 남성 시청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의 인기는 한일 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부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