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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스고이!" 한일 부부 전성시대… 일본 아내의 매력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국제결혼이 최근 급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840건에서 40%나 증가한 수치로, 눈에 띄는 변화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동안 양국 간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국제결혼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2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6.2% 늘었고,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는 2.6% 증가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일본 여성은 7.5%로 네 번째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일 부부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여름일기’에 올라온 ‘남편바라기 24살 일본인 아내의 일상’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 일본인 여성은 “많은 분들이 제 하루를 궁금해하셔서 일상을 공개한다”며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여줬다.

 

그녀는 아침에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수건을 준비하며 대기했다. 이후 남편의 셔츠 단추를 잠가주고, 출근 가방을 챙겨주는 모습이 담겼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남편의 직장 앞으로 전달했다. 저녁에는 남편을 포옹으로 맞이하고 외투를 벗겨준 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직후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이러니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에게 환상을 가지는 거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으며, 대부분 남성 시청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의 인기는 한일 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부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