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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스고이!" 한일 부부 전성시대… 일본 아내의 매력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국제결혼이 최근 급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840건에서 40%나 증가한 수치로, 눈에 띄는 변화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동안 양국 간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국제결혼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2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6.2% 늘었고,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는 2.6% 증가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일본 여성은 7.5%로 네 번째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일 부부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여름일기’에 올라온 ‘남편바라기 24살 일본인 아내의 일상’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 일본인 여성은 “많은 분들이 제 하루를 궁금해하셔서 일상을 공개한다”며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여줬다.

 

그녀는 아침에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수건을 준비하며 대기했다. 이후 남편의 셔츠 단추를 잠가주고, 출근 가방을 챙겨주는 모습이 담겼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남편의 직장 앞으로 전달했다. 저녁에는 남편을 포옹으로 맞이하고 외투를 벗겨준 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직후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이러니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에게 환상을 가지는 거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으며, 대부분 남성 시청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의 인기는 한일 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부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