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피값 줄줄이 인상... 스타벅스·투썸·폴바셋 '담합' 의혹 제기

 올해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썸플레이스가 대표 메뉴들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로 결정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오는 26일부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 등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총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케이크 13종,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커피 23종, 그리고 기타 음료 22종의 가격이 오른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 인상되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은 2000원 오른 3만9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커피 제품의 경우 레귤러 사이즈 기준 일률적으로 200원씩 가격이 오르며, 샷과 시럽 등의 옵션 가격은 각각 300원, 디카페인 변경 옵션은 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투썸플레이스의 레귤러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기존 4500원에서 200원 오른 4700원이 된다. 투썸플레이스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는 것은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며,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의 가격도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환율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원두와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제반 비용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썸플레이스의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 커피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가격 인상 행렬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으며, 폴바셋도 가격을 조정했다. SPC그룹의 파스쿠찌와 던킨도 지난달부터 커피 가격을 올렸고, 저가 커피 브랜드로 알려진 컴포즈커피와 더벤티도 각각 지난달과 이달부터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커피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은 프랜차이즈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스프레소는 이달 캡슐 커피 가격을 올렸고, 매일유업은 다음 달부터 커피음료 등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처럼 커피 업계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과 경영 환경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