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피값 줄줄이 인상... 스타벅스·투썸·폴바셋 '담합' 의혹 제기

 올해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썸플레이스가 대표 메뉴들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로 결정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오는 26일부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 등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총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케이크 13종,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커피 23종, 그리고 기타 음료 22종의 가격이 오른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 인상되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은 2000원 오른 3만9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커피 제품의 경우 레귤러 사이즈 기준 일률적으로 200원씩 가격이 오르며, 샷과 시럽 등의 옵션 가격은 각각 300원, 디카페인 변경 옵션은 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투썸플레이스의 레귤러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기존 4500원에서 200원 오른 4700원이 된다. 투썸플레이스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는 것은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며,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의 가격도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환율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원두와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제반 비용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썸플레이스의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 커피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가격 인상 행렬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으며, 폴바셋도 가격을 조정했다. SPC그룹의 파스쿠찌와 던킨도 지난달부터 커피 가격을 올렸고, 저가 커피 브랜드로 알려진 컴포즈커피와 더벤티도 각각 지난달과 이달부터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커피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은 프랜차이즈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스프레소는 이달 캡슐 커피 가격을 올렸고, 매일유업은 다음 달부터 커피음료 등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처럼 커피 업계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과 경영 환경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