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피값 줄줄이 인상... 스타벅스·투썸·폴바셋 '담합' 의혹 제기

 올해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썸플레이스가 대표 메뉴들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로 결정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오는 26일부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 등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총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케이크 13종,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커피 23종, 그리고 기타 음료 22종의 가격이 오른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 인상되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은 2000원 오른 3만9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커피 제품의 경우 레귤러 사이즈 기준 일률적으로 200원씩 가격이 오르며, 샷과 시럽 등의 옵션 가격은 각각 300원, 디카페인 변경 옵션은 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투썸플레이스의 레귤러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기존 4500원에서 200원 오른 4700원이 된다. 투썸플레이스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는 것은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며,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의 가격도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환율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원두와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제반 비용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썸플레이스의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 커피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가격 인상 행렬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으며, 폴바셋도 가격을 조정했다. SPC그룹의 파스쿠찌와 던킨도 지난달부터 커피 가격을 올렸고, 저가 커피 브랜드로 알려진 컴포즈커피와 더벤티도 각각 지난달과 이달부터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커피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은 프랜차이즈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스프레소는 이달 캡슐 커피 가격을 올렸고, 매일유업은 다음 달부터 커피음료 등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처럼 커피 업계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과 경영 환경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