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피값 줄줄이 인상... 스타벅스·투썸·폴바셋 '담합' 의혹 제기

 올해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썸플레이스가 대표 메뉴들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로 결정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오는 26일부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 등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총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케이크 13종,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커피 23종, 그리고 기타 음료 22종의 가격이 오른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 인상되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은 2000원 오른 3만9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커피 제품의 경우 레귤러 사이즈 기준 일률적으로 200원씩 가격이 오르며, 샷과 시럽 등의 옵션 가격은 각각 300원, 디카페인 변경 옵션은 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투썸플레이스의 레귤러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기존 4500원에서 200원 오른 4700원이 된다. 투썸플레이스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는 것은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며,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의 가격도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환율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원두와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제반 비용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썸플레이스의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 커피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가격 인상 행렬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으며, 폴바셋도 가격을 조정했다. SPC그룹의 파스쿠찌와 던킨도 지난달부터 커피 가격을 올렸고, 저가 커피 브랜드로 알려진 컴포즈커피와 더벤티도 각각 지난달과 이달부터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커피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은 프랜차이즈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스프레소는 이달 캡슐 커피 가격을 올렸고, 매일유업은 다음 달부터 커피음료 등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처럼 커피 업계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과 경영 환경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