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나만 푸틴 대적해"..우크라 휴전 중재 자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인 '아웃킥'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이 어떤 침공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푸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조지아를 점령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크림반도를 차지했다"며 푸틴의 공격적인 성향을 부각시켰다. 이어 "나는 푸틴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내가 대통령일 때는 침공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부분 휴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하루 뒤인 19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전 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문가급 연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과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는 트럼프의 휴전 제안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푸틴은 기회주의자"라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휴전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레오티는 "푸틴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선택한 뒤,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적인 평화가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목표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마셜 펀드의 크리스틴 베르지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휴전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계가 전쟁 종식 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러시아의 목표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제시한 휴전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은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남아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