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나만 푸틴 대적해"..우크라 휴전 중재 자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인 '아웃킥'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이 어떤 침공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푸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조지아를 점령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크림반도를 차지했다"며 푸틴의 공격적인 성향을 부각시켰다. 이어 "나는 푸틴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내가 대통령일 때는 침공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부분 휴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하루 뒤인 19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전 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문가급 연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과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는 트럼프의 휴전 제안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푸틴은 기회주의자"라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휴전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레오티는 "푸틴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선택한 뒤,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적인 평화가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목표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마셜 펀드의 크리스틴 베르지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휴전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계가 전쟁 종식 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러시아의 목표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제시한 휴전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은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남아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