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역대급 한 주, 대한민국 운명 결정돼..정치권, 일촉즉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태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국민들에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번에도 유죄를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적 상황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과 중도층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빠른 최종 판단을 요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정치권은 즉시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입법권을 활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호명하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와 헌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정당한 절차 없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격변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대선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