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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과 함께하는 미식 여행.."벚꽃 롤케이크부터 와인 축제까지"

봄의 절정이 다가오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남부지방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한호텔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봄맞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라한호텔은 매년 봄마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벚꽃 앙금빵’과 ‘벚꽃 롤케이크’를 선보이며,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은 벚꽃 만개 시기인 4월에 맞춰 와인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한다. 두 호텔은 봄을 맞이해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봄날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라한호텔은 매년 봄 시즌마다 벚꽃을 테마로 한 디저트들을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도 예외 없이 ‘벚꽃 앙금빵’과 ‘벚꽃 롤케이크’를 시즌 한정으로 선보였다. 이 두 제품은 벚꽃 추출물을 넣어 만든 고급스러운 풍미와 벚꽃을 연상시키는 비주얼로, 매년 봄마다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벚꽃 앙금빵’은 라한호텔의 시그니처 단팥빵을 응용해 개발된 제품으로, 실제 벚꽃잎에서 추출한 진액을 사용하여 연분홍빛 앙금과 은은한 벚꽃향을 구현했다. 제과장의 오랜 노하우를 담아 쫄깃한 빵 반죽과 바삭한 소보로 토핑이 어우러져, 풍미와 식감에서 독특한 매력을 자랑한다.

 

‘벚꽃 롤케이크’는 홍벚꽃을 장식한 듯한 디자인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으로, 벚꽃 시즌에 맞춰 딱 맞는 디저트다. 이 제품은 라한셀렉트 경주에서만 단독 판매되며, 100개 한정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라한호텔의 벚꽃 베이커리는 매년 조기 소진될 정도로 인기인데, 피크닉을 즐기면서 벚꽃과 함께 찍은 ‘벚꽃 앙금빵’ 인증샷이 SNS에서 화제를 모은 것도 이 인기의 일환이다.

 

라한셀렉트 경주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제품들은 각 지역의 아름다운 벚꽃 명소와 인접해 있어, 봄 나들이와 함께 벚꽃과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라한셀렉트 경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인 보문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특히 봄철에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은 십리벚꽃누리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이다.

 

또한, 라한셀렉트 경주는 봄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경주상점 피크닉 대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은 고객들에게 코닥 카메라와 감성적인 피크닉 용품을 제공하여, 봄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구니, 매트, 테이블 스툴, 데코 용품 등 다양한 피크닉 용품이 제공되며, 고객들은 이를 통해 특별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다. 이 프로모션은 3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며, 경주상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피크닉 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한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은 벚꽃 만개 시기를 맞아 와인과 맥주를 즐기는 축제 형식의 이벤트인 ‘2025 메리체리블로썸’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간, 호텔 1층 로비에서 열리며,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50여 종의 다양한 와인과 한맥 생맥주가 준비되어 있으며, 가성비 좋은 와인부터 프리미엄 와인, 친환경 와인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하이트 진로 와인, 금양인터내셔날, 인디펜던트리쿼코리아 등 3개 수입사와 OB맥주 한맥 브랜드가 참여한다.

 

‘메리체리블로썸’ 행사 티켓을 구매한 고객들은 다양한 와인과 생맥주를 시음할 수 있으며, 시음 글라스와 푸드·와인 할인권 등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4월 5일 식목일에는 친환경 와이너리 실버오크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 보호 이벤트가 마련되며, 다양한 인증을 받은 ‘지리산 1915’ 프리미엄 워터도 준비된다. 또한,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면 한맥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은 미식 외에도 벚꽃 포토존을 마련하여 고객들이 벚꽃과 함께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글라스 데코 존과 호텔 굿즈를 판매하는 벚꽃 마켓도 함께 운영한다. 셰프가 준비한 미니 버거, 감자튀김, 치즈 플래터, 사퀴테리 플래터, 벚꽃 팝콘 등 다양한 스낵 메뉴도 저렴하게 제공된다.

 

두 호텔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봄을 맞이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라한호텔은 벚꽃을 테마로 한 디저트와 미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 즐기는 봄날을 제공하며,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은 와인과 맥주를 중심으로 한 축제 형식의 이벤트로 다양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라한호텔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은 각기 다른 매력을 통해 봄 시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