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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좋아하다 자칫 무릎을 잃을 수 있어

봄기운이 돌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체중 감량과 운동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지만, 준비되지 않은 근력과 기초체력을 무시한 채 운동을 시작하다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러너스 니’로 알려진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무릎 질환 중 하나로, 주의가 필요하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의 연골이 마모되거나 연화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주로 무릎을 굽혔다 펼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시큰한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해지며,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나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방치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무릎은 체중의 3~4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중요한 부위로, 달리기를 할 때는 이 하중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연골 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또한 충격 흡수 기능이 부족한 신발을 신거나, 하체 근력이 부족하고 과체중인 경우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커져 연골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외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고, 통증을 느낄 무렵에는 이미 연골이 상당 부분 마모된 상태일 수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권오룡 연세스타병원 병원장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점차 실타래처럼 벗겨지며 제 기능을 잃게 된다"며 "이 상태가 심해지면 조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주사 치료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만약 무릎의 정렬에 문제가 있거나 만성화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허벅지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병행하여 무릎 안정성을 높이고, 체중 관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리한 달리기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연골 손상과 관절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 병원장은 "달리기는 장비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지만,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과 자신의 체력과 한계를 고려한 운동 계획이 필요하다"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무릎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 운동과 체력 관리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