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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좋아하다 자칫 무릎을 잃을 수 있어

봄기운이 돌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체중 감량과 운동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지만, 준비되지 않은 근력과 기초체력을 무시한 채 운동을 시작하다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러너스 니’로 알려진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무릎 질환 중 하나로, 주의가 필요하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의 연골이 마모되거나 연화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주로 무릎을 굽혔다 펼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시큰한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해지며,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나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방치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무릎은 체중의 3~4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중요한 부위로, 달리기를 할 때는 이 하중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연골 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또한 충격 흡수 기능이 부족한 신발을 신거나, 하체 근력이 부족하고 과체중인 경우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커져 연골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외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고, 통증을 느낄 무렵에는 이미 연골이 상당 부분 마모된 상태일 수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권오룡 연세스타병원 병원장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점차 실타래처럼 벗겨지며 제 기능을 잃게 된다"며 "이 상태가 심해지면 조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주사 치료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만약 무릎의 정렬에 문제가 있거나 만성화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허벅지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병행하여 무릎 안정성을 높이고, 체중 관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리한 달리기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연골 손상과 관절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 병원장은 "달리기는 장비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지만,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과 자신의 체력과 한계를 고려한 운동 계획이 필요하다"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무릎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 운동과 체력 관리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