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달리기 좋아하다 자칫 무릎을 잃을 수 있어

봄기운이 돌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체중 감량과 운동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지만, 준비되지 않은 근력과 기초체력을 무시한 채 운동을 시작하다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러너스 니’로 알려진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무릎 질환 중 하나로, 주의가 필요하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의 연골이 마모되거나 연화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주로 무릎을 굽혔다 펼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시큰한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해지며,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나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방치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무릎은 체중의 3~4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중요한 부위로, 달리기를 할 때는 이 하중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연골 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또한 충격 흡수 기능이 부족한 신발을 신거나, 하체 근력이 부족하고 과체중인 경우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커져 연골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외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고, 통증을 느낄 무렵에는 이미 연골이 상당 부분 마모된 상태일 수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권오룡 연세스타병원 병원장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점차 실타래처럼 벗겨지며 제 기능을 잃게 된다"며 "이 상태가 심해지면 조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주사 치료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만약 무릎의 정렬에 문제가 있거나 만성화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허벅지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병행하여 무릎 안정성을 높이고, 체중 관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리한 달리기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연골 손상과 관절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 병원장은 "달리기는 장비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지만,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과 자신의 체력과 한계를 고려한 운동 계획이 필요하다"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무릎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 운동과 체력 관리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