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계 조니 김, 내달 우주로 떠난다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첫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4월 8일 러시아의 소유즈 MS-27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떠난다. 조니 김은 이번 임무에서 과학 연구와 기술 시연을 맡게 되며, 약 8개월 동안 ISS에서 활동을 한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우주 임무를 앞두고 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대감"을 표하며, 우주정거장에서의 과학 연구가 차세대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니 김은 현재 러시아 스타시티에서 우주 임무 준비를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는 NASA에서 8년 동안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임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주 임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노력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ISS에서의 가장 큰 기대는 우주유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태양 전지판 보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ISS는 1998년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건설된 우주정거장으로, 지구에서 약 400km 상공에서 하루 15.54번 지구를 돌며 다양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니 김은 러시아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NASA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서로의 우주비행사를 상대국 우주선에 태우고 있다. 이번 임무 역시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니 김은 "소유즈는 러시아어로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양국 간의 오랜 협력 관계를 잘 나타내는 단어"라며, "미국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협력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조니 김의 이력은 단순한 우주비행사로서의 성취만이 아니다. 그는 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로서도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해,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서 잠수부, 특수정찰, 저격수 등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갖추고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어 100여 차례의 특수작전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군 훈장을 수여받은 그는 전투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동료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의사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샌디에이고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하버드대 의대에 입학해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를 거쳐, 해군에서 조종사 훈련을 수료해 해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비행 외과 의사로도 활동했다. 이러한 경력은 그를 단순히 우주비행사로서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만들어주었다.

 

조니 김은 또한 어린 시절, 알콜 중독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 속에서 성장하며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이와 같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네이비실에 입대했다. 그는 "당신은 나쁜 카드들을 갖고 태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누구나 자신의 운명과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니 김은 우주 임무 수행을 통해 인류를 위한 과학 연구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우주정거장에서 이루어질 과학 연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연구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주 비행을 통해 얻은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우주 탐사와 협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주 임무는 조니 김에게 있어서 단순한 첫 번째 우주 비행이 아니라, 그가 쌓아온 경력과 인생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의 우주 비행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특히 그가 지닌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