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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알고 보니 '딸둘 아빠'였다!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13세, 3세 두 딸의 아빠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KC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12년이나 늦었지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늦은 인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KCM은 혹시나 놀랐을 팬들에게 "놀라시거나 상처받은 팬분들께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좋은 아빠,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고 사과하며, 미숙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그는 "후련하면서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며 "더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생 갚겠다.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KCM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KCM에게 2012년생과 2022년생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KCM은 2022년 9세 연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이미 10년 전 첫아이를 얻은 상태였다.

 


소속사는 KCM이 2012년 아내와 교제 중 첫아이를 가졌으나, 당시 사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바로 결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힘든 시기에도 KCM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잃지 않고 아이를 키웠고, 상황이 좋아진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2년 둘째 아이를 얻었지만, 첫째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둘째 출산 소식 공개를 망설였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2004년 '흑백사진'으로 데뷔한 KCM은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 등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떳떳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대중 앞에 선 KCM.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행보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