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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알고 보니 '딸둘 아빠'였다!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13세, 3세 두 딸의 아빠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KC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12년이나 늦었지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늦은 인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KCM은 혹시나 놀랐을 팬들에게 "놀라시거나 상처받은 팬분들께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좋은 아빠,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고 사과하며, 미숙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그는 "후련하면서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며 "더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생 갚겠다.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KCM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KCM에게 2012년생과 2022년생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KCM은 2022년 9세 연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이미 10년 전 첫아이를 얻은 상태였다.

 


소속사는 KCM이 2012년 아내와 교제 중 첫아이를 가졌으나, 당시 사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바로 결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힘든 시기에도 KCM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잃지 않고 아이를 키웠고, 상황이 좋아진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2년 둘째 아이를 얻었지만, 첫째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둘째 출산 소식 공개를 망설였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2004년 '흑백사진'으로 데뷔한 KCM은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 등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떳떳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대중 앞에 선 KCM.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행보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