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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알고 보니 '딸둘 아빠'였다!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13세, 3세 두 딸의 아빠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KC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12년이나 늦었지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늦은 인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KCM은 혹시나 놀랐을 팬들에게 "놀라시거나 상처받은 팬분들께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좋은 아빠,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고 사과하며, 미숙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그는 "후련하면서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며 "더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생 갚겠다.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KCM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KCM에게 2012년생과 2022년생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KCM은 2022년 9세 연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이미 10년 전 첫아이를 얻은 상태였다.

 


소속사는 KCM이 2012년 아내와 교제 중 첫아이를 가졌으나, 당시 사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바로 결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힘든 시기에도 KCM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잃지 않고 아이를 키웠고, 상황이 좋아진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2년 둘째 아이를 얻었지만, 첫째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둘째 출산 소식 공개를 망설였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2004년 '흑백사진'으로 데뷔한 KCM은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 등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떳떳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대중 앞에 선 KCM.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행보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