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KCM, 알고 보니 '딸둘 아빠'였다!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13세, 3세 두 딸의 아빠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KC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12년이나 늦었지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늦은 인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KCM은 혹시나 놀랐을 팬들에게 "놀라시거나 상처받은 팬분들께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좋은 아빠,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고 사과하며, 미숙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그는 "후련하면서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며 "더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생 갚겠다.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KCM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KCM에게 2012년생과 2022년생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KCM은 2022년 9세 연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이미 10년 전 첫아이를 얻은 상태였다.

 


소속사는 KCM이 2012년 아내와 교제 중 첫아이를 가졌으나, 당시 사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바로 결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힘든 시기에도 KCM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잃지 않고 아이를 키웠고, 상황이 좋아진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2년 둘째 아이를 얻었지만, 첫째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둘째 출산 소식 공개를 망설였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2004년 '흑백사진'으로 데뷔한 KCM은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 등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떳떳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대중 앞에 선 KCM.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행보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