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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알고 보니 '딸둘 아빠'였다!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13세, 3세 두 딸의 아빠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KC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12년이나 늦었지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늦은 인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KCM은 혹시나 놀랐을 팬들에게 "놀라시거나 상처받은 팬분들께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좋은 아빠,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고 사과하며, 미숙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그는 "후련하면서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며 "더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생 갚겠다.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KCM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KCM에게 2012년생과 2022년생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KCM은 2022년 9세 연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이미 10년 전 첫아이를 얻은 상태였다.

 


소속사는 KCM이 2012년 아내와 교제 중 첫아이를 가졌으나, 당시 사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바로 결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힘든 시기에도 KCM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잃지 않고 아이를 키웠고, 상황이 좋아진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2년 둘째 아이를 얻었지만, 첫째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둘째 출산 소식 공개를 망설였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2004년 '흑백사진'으로 데뷔한 KCM은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 등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떳떳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대중 앞에 선 KCM.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행보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