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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도박 자금으로"... 넷플릭스, '47 로닌' 감독에 속았다

 영화 '47 로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감독 칼 에릭 린시(47)가 넷플릭스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SF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린시 감독을 체포해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넷플릭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투기성 옵션 및 가상자산 투자, 이혼 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레슬리 백스키스는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넷플릭스의 자금에서 1100만 달러(약 161억 3000만 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 등을 토대로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1월 넷플릭스와 린시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2018년 넷플릭스는 '화이트 호스'라는 SF TV 시리즈의 가능성을 보고 칼 에릭 린시 감독과 손을 잡았다. '47 로닌'으로 이름을 알린 린시 감독에게 넷플릭스는 제작비로 약 4400만 달러(약 645억 3000만 원)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그러나 린시 감독은 촬영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비 부족을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넷플릭스는 1100만 달러를 더 건넸다. 하지만 이 돈은 린시 감독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

 

린시 감독은 추가 지원금을 위험성이 높은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투입, 두 달 만에 절반 이상을 잃는 무모함을 보였다. 이후 남은 돈마저 가상자산 투자, 이혼 소송 비용, 호화로운 생활(고급 호텔 숙박, 명품 구매)에 탕진하며 넷플릭스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결국, 기대작이었던 '화이트 호스'는 빛을 보지 못하고 넷플릭스에는 막대한 손실만 남겼다. 검찰은 린시 감독을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 제작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린시 감독의 배신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