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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도박 자금으로"... 넷플릭스, '47 로닌' 감독에 속았다

 영화 '47 로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감독 칼 에릭 린시(47)가 넷플릭스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SF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린시 감독을 체포해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넷플릭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투기성 옵션 및 가상자산 투자, 이혼 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레슬리 백스키스는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넷플릭스의 자금에서 1100만 달러(약 161억 3000만 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 등을 토대로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1월 넷플릭스와 린시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2018년 넷플릭스는 '화이트 호스'라는 SF TV 시리즈의 가능성을 보고 칼 에릭 린시 감독과 손을 잡았다. '47 로닌'으로 이름을 알린 린시 감독에게 넷플릭스는 제작비로 약 4400만 달러(약 645억 3000만 원)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그러나 린시 감독은 촬영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비 부족을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넷플릭스는 1100만 달러를 더 건넸다. 하지만 이 돈은 린시 감독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

 

린시 감독은 추가 지원금을 위험성이 높은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투입, 두 달 만에 절반 이상을 잃는 무모함을 보였다. 이후 남은 돈마저 가상자산 투자, 이혼 소송 비용, 호화로운 생활(고급 호텔 숙박, 명품 구매)에 탕진하며 넷플릭스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결국, 기대작이었던 '화이트 호스'는 빛을 보지 못하고 넷플릭스에는 막대한 손실만 남겼다. 검찰은 린시 감독을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 제작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린시 감독의 배신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