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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도박 자금으로"... 넷플릭스, '47 로닌' 감독에 속았다

 영화 '47 로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감독 칼 에릭 린시(47)가 넷플릭스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SF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린시 감독을 체포해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넷플릭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투기성 옵션 및 가상자산 투자, 이혼 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레슬리 백스키스는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넷플릭스의 자금에서 1100만 달러(약 161억 3000만 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 등을 토대로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1월 넷플릭스와 린시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2018년 넷플릭스는 '화이트 호스'라는 SF TV 시리즈의 가능성을 보고 칼 에릭 린시 감독과 손을 잡았다. '47 로닌'으로 이름을 알린 린시 감독에게 넷플릭스는 제작비로 약 4400만 달러(약 645억 3000만 원)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그러나 린시 감독은 촬영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비 부족을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넷플릭스는 1100만 달러를 더 건넸다. 하지만 이 돈은 린시 감독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

 

린시 감독은 추가 지원금을 위험성이 높은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투입, 두 달 만에 절반 이상을 잃는 무모함을 보였다. 이후 남은 돈마저 가상자산 투자, 이혼 소송 비용, 호화로운 생활(고급 호텔 숙박, 명품 구매)에 탕진하며 넷플릭스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결국, 기대작이었던 '화이트 호스'는 빛을 보지 못하고 넷플릭스에는 막대한 손실만 남겼다. 검찰은 린시 감독을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 제작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린시 감독의 배신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