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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전 졸전'에…독일 "김민재 없다고 오만 못 이기면 월드컵 자격 없다" 저격

 독일 축구 웹진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가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차출 불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홍 감독의 자질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만전 무승부라는 결과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는 홍 감독이 김민재의 부상을 두고 바이에른 뮌헨을 비판한 것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대표팀 감독이 핵심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홍 감독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감독은 3월 A매치를 앞두고 김민재를 발탁했으나 부상으로 차출이 불발되자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 부상 예방 차원에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요한 경기에서 핵심 선수를 빼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재는 작년부터 계속 부상 시그널이 있었고,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휴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비수인 만큼 홍 감독의 인터뷰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홍 감독 역시 김민재의 부상 위험을 인지하고도 계속 풀타임 출전시켰다며 "김민재에게 1,700만 유로(약 270억 원)의 연봉을 주는 건 소속팀인데, 홍 감독의 불평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체는 홍 감독이 부임 1년이 다 되도록 김민재를 대체할 선수를 찾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김민재가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다른 재능 있는 선수를 찾아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국은 가장 쉬운 조에 속해 있다. FIFA 랭킹 23위의 한국이 김민재가 없다고 80위 오만이나 이라크, 팔레스타인과 같은 팀을 이기지 못하면 월드컵에 갈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오만전 무승부라는 결과와 맞물려 홍 감독의 전술적 역량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는 지난해 홍 감독의 선임 과정까지 언급하며 "사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재앙 같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후 대한축구협회는 후임을 찾았고, 당시 K리그 챔피언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했으나 비공식 대화 이후 국가대표팀으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수 차출 문제를 넘어 감독의 자질, 전술 역량, 그리고 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