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짝퉁 아닌 듀프! 프랑스 향수 전문가도 인정한 K뷰티의 충격적 모방력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 대신 비슷한 품질과 디자인을 갖추고 가격은 훨씬 저렴한 '듀프(dupe)' 제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듀프'는 복제품을 의미하는 'Duplication'의 줄임말로, 단순히 로고만 베끼는 '짝퉁'과는 달리 품질과 기능은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크게 낮춘 대안 제품을 말한다.

 

뷰티 시장에서 듀프 열풍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국내 브랜드 '손앤박'의 립 제품은 샤넬 뷰티의 립 앤 치크 밤과 유사한 발색으로 주목받았다. 6만원대 샤넬 제품과 달리 단돈 3,000원에 판매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다이소의 올해 1~9월 뷰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0% 급증했다.

 

최근에는 듀프 제품이 더욱 정교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론칭한 글로벌 뷰티 플랫폼 '와이레스(YLESS)'는 듀프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샤넬 뷰티의 대표 제품을 모방한 안티에이징 로션과 세럼 등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했는데, 단순히 제형과 사용감뿐 아니라 향까지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와이레스는 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랑스 그라스 지역의 100년 이상된 전문 향료 업체까지 방문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의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듀프 소비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증가가 있다. 제품의 성분과 기능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브랜드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제품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듀프 소비는 단순한 대체재 구매를 넘어 새로운 소비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지난해 10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젠지세대(Gen-Z) 응답자의 69%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럭셔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며 듀프 소비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와이레스 관계자는 "K뷰티 기술력으로 오리지널 브랜드에 비견될 정도로 과감하게 품질은 높이면서도 가격은 낮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며 "오리지널 제품을 뛰어 넘는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듀프 시장에서 명품 듀프, 고급 듀프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듀프 제품은 단순한 저가 대체재를 넘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다.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하고자 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면서, 뷰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K뷰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듀프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