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짝퉁 아닌 듀프! 프랑스 향수 전문가도 인정한 K뷰티의 충격적 모방력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 대신 비슷한 품질과 디자인을 갖추고 가격은 훨씬 저렴한 '듀프(dupe)' 제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듀프'는 복제품을 의미하는 'Duplication'의 줄임말로, 단순히 로고만 베끼는 '짝퉁'과는 달리 품질과 기능은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크게 낮춘 대안 제품을 말한다.

 

뷰티 시장에서 듀프 열풍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국내 브랜드 '손앤박'의 립 제품은 샤넬 뷰티의 립 앤 치크 밤과 유사한 발색으로 주목받았다. 6만원대 샤넬 제품과 달리 단돈 3,000원에 판매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다이소의 올해 1~9월 뷰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0% 급증했다.

 

최근에는 듀프 제품이 더욱 정교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론칭한 글로벌 뷰티 플랫폼 '와이레스(YLESS)'는 듀프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샤넬 뷰티의 대표 제품을 모방한 안티에이징 로션과 세럼 등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했는데, 단순히 제형과 사용감뿐 아니라 향까지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와이레스는 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랑스 그라스 지역의 100년 이상된 전문 향료 업체까지 방문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의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듀프 소비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증가가 있다. 제품의 성분과 기능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브랜드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제품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듀프 소비는 단순한 대체재 구매를 넘어 새로운 소비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지난해 10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젠지세대(Gen-Z) 응답자의 69%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럭셔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며 듀프 소비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와이레스 관계자는 "K뷰티 기술력으로 오리지널 브랜드에 비견될 정도로 과감하게 품질은 높이면서도 가격은 낮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며 "오리지널 제품을 뛰어 넘는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듀프 시장에서 명품 듀프, 고급 듀프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듀프 제품은 단순한 저가 대체재를 넘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다.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하고자 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면서, 뷰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K뷰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듀프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