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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